부여, 금품 살포한 군수후보 등 검거

2006-04-30     편집국

부여경찰서(서장 함석호)는  금품 살포한 군수후보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여서에 따르면 4월 20일 오후 6시경 부여군 부여읍  소재 00당 군수후보 A모씨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장 B모씨와  각 읍면 핵심당원 등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부여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후, 사무장 B씨를 통해 사전에 준비해둔 현금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참석자 1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도합 1,700여만원을 배포한 A모씨 등   관련자 19명을 검거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후보자·선거사무장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핵심당원 17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다.

/ 부여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