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금품 살포한 군수후보 등 검거
2006-04-30 편집국
부여경찰서(서장 함석호)는 금품 살포한 군수후보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여서에 따르면 4월 20일 오후 6시경 부여군 부여읍 소재 00당 군수후보 A모씨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장 B모씨와 각 읍면 핵심당원 등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부여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후, 사무장 B씨를 통해 사전에 준비해둔 현금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참석자 1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도합 1,700여만원을 배포한 A모씨 등 관련자 19명을 검거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후보자·선거사무장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핵심당원 17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다.
/ 부여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