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권침해 전수조사 결과서도...“70%가 악성민원 경험”

악성민원 주체 ‘학부모’ 가장 높아...해결방법도 ‘스스로 해결’ 교육청, 긴급 지원 요청 교원에 법률·심리상담 등 신속 지원

2023-09-26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전수조사에서도 70%에 달하는 교사가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교원 긴급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세밀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5~21일 대전 관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응답에는 총 2234명의 교원(여성 교원 1706명, 남성 교원 528명)이 참여했으며 악성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 교원이 1280명, 남성 교원이 289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70%에 달하는 수치다.

악성 민원 범위는 ▲아동학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안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사안 등 총 5개 영역이며 조사내용은 악성 민원의 종류, 주체, 피해 정도, 필요한 지원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응답자 중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40.47%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와 ‘중학교’ 순으로 이어졌다. 응답자 직위는 ‘일반 교사’가 95.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악성민원의 주체로는 ‘학부모’(85.9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해결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했다’(59.67%), ‘동료 교직원들의 조언’(20.74%) 순으로 이어져 그간 교육청 지원이 미비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대변하듯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역시 ‘학교,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 및 운영’(54.25%)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응답자 중 긴급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35명(여성 교원 29명, 남성 교원 6명)이었다.

응답결과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긴급 지원 요청 교원에게 법률·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보호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일대일 개인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해 선생님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대전지방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게 될 1교 1변호사제를 통해 악성민원 발생 시 넓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자동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듀힐링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등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대상 참여 기회를 확대·강화해 교육공동체의 권한과 책임이 상호 존중되도록 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아파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