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故용산초 교사 악성민원 학부모 경찰 수사의뢰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당시 학교관리자 징계 절차 진행 등

2023-09-27     이성현 기자
대전교육청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7일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에게 꾸준히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7일 시교육청은 ‘故대전용상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1~22일 3개 부서 총 7명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교사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및 소극대응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 1회 등 총 16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는 최초 민원을 제기했던 2019년이 12회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은 2019년 5월과 10월 학교를 찾아 교사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하고 자녀에게 사과토록 요구하는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말엔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12월 초엔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하는 등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인이 2020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듬해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해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이차원 감사관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고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을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의뢰 시기는 연휴가 지난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교 대응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고인이 2019년 11월말 두차례에 걸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관리자가 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만 하고 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이 없자 교보위를 미개최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2학년도까지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관련 학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이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치유와 교보위 개최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대한 점,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등 ‘교육공무원법’ 위배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관리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징계 수위는 최소 견책부터 파문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