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성행위 표현” 아동용 도서 공공·학교도서관 비치 논란
성관계 묘사 그림 등 표현 적나라...‘교사 고발법’ 등 교권 깎는 서적도 일각선 “도서검열” 반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어린이들이 보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성적 내용이 담긴 아동용 성교육 도서가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시민단체 ‘FIRST Korea 시민연대’에 따르면 A도서관에 비치된 B서적에는 하룻밤 관계, 집단 성관계 등 내용이 그림과 함께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 C서적에는 구강 성교나 항문 성교 등 방법과 내용이 자세하게 기입돼 있다.
또 다른 서적에선 ‘선생님을 고발하는 고발장 작성법’, ‘수업이 지겨울 땐 소린을 피워라’ 등 최근 이슈가 된 교권을 깎아내리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도서 종류만 60여권에 달한다.
이들은 “구체적 성적 표현이 담긴 것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사춘기 때 꼭 알아야 할’ 등 마치 꼭 필수로 읽어야 할 것 같은 제목의 책들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적나라한 성적 내용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관념을 다룬 책들을 접하고 잘못된 성적 관념을 가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대전시청 앞에서 이러한 도서들에 대해 열람 제한과 회수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는 일부 도서에 대해 열람 제한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도서에 대해 회수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경우 “학교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폐기는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각급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과 간행물 유해성 심의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 등 일각에선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무조건 감춰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