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임금체불 약 49억 원 해결

추석 명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4대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2023-10-10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달 4~27일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49억 6,000만 원(648명)이 지도 해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월까지 월 평균 지도해결액(26억 2,000만 원) 대비 88.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지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임금체불 신속 청산 TF’를 구성·운영했다.

대규모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청장이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를 직접 면담·지도하고, 유관기관에 청산지원 협조를 요청해 피해 근로자 총 56명(피해 금액 2억 6,000만 원)이 추석 전 간이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통신영장을 병행 집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관내 건설현장 16곳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했다.

추석 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총 25억 3,000만 원(474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0%p 인하해 피해 근로자 16명에 대한 체불임금(7,600만 원)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체불예방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