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업용 여객·화물 차량 대상 지도·점검

11∼13일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안전기준 위반 여부 살펴

2023-10-11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11~13일간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청사

이번 지도·점검 활동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 점검반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등 2반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대형차량·건설기계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등이고, ▲콜밴 불법행위 ▲교통 소통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