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FTA체결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공동발의

해당 산업별 순이익 환수해 피해받는 농어업인 등 지원 대책 마련

2012-06-26     서지원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농업관련 공약 중‘FTA로 피해 본 농축산업지원기금 설치 추진’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분야는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하여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로 지원하는 대책은 현행법에 포함돼 있지 아니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함께 타 산업분야의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FTA로 인해 시름하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