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훈식 의원 “보훈부는 친일파 명단 결정 권한 없어”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은 지난 13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명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백 장군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당시 보훈처는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인정하며 대전현충원에 안장하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안장자 검색’의 비고란에 기재하기로 했다.
또한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12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합당한지 법률자문을 받았다. 당시 법률자문답변서에는 ‘국민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보훈부가 "친일 행적 표기는 법적 근거가 없고, 문제가 있어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는 내용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개인의 주장도 포함됐다.
보훈부 국정감사에서도 박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이 “그렇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친일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지 않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맞다”고 인정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2인에 대해 일괄 결정하고, 관련 법률 자문 역시 일괄로 의뢰했다.
이에 반해 올해 보훈부는 대상자 12인 중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만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안장자 정보란에서도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삭제했다는 보훈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김백일, 이종찬, 이응준 장군의 유족들도 친일 이력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을 보훈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올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역사적인 해"라며 "보훈이 대한민국의 기둥이 돼 국민을 통합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니,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전쟁으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기보다는 장관급 부처가 아니어서 하지 못했던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