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농·어업용 면세유 확대 및 사실상 영구화 추진

2012-06-28     서지원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농업분야 공약 중‘농·임·어업용 면세유 확대 및 사실상 영구화 추진’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번이나 일몰 전에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고, 이번에는 2015년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다”며 이 사문화(死文化)된 법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법안의 개정과정을 통해 판단해 볼 때, 2015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해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특히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시적으로 면세유 기간 연장법안이 나올 때마다 농·어민들은 가슴을 졸이게 된다”며 면세유 영구화는 농·어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중요사안이므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