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20~30대 5명 적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부정수급자 검찰 송치

2023-10-2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20~30대 5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고용보험에 건설 일용근로자로 허위 신고된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20~30대 12명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천안지청은 이들에 대해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직업소개소 출력 자료와 건설업체에 제출한 자료를 대조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자 6명을 적발(부정수급액 포함 총 9,400만 원 반환명령)하고, 이 중 범죄가 중대한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건설 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 1,08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던 B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대신 자기를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1,7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도 감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