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착 성공적

작년 7월 4일 시범사업 시작 1,256건 승인, 11억 7천여만 원 지급

2023-10-2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시행된 천안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지난 20일 기준)까지 약 15개월간 1,532건이 접수돼 1,256건이 승인(또는 부분 승인), 총 1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됐으며, 약 3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천안시 거주 중인 취업자 또는 천안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 중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 하루 46,180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승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승인되고 14일 이후 지급한다. 1년 동안 최대 지급 기간은 120일이다.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 아픈 즉시 신청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공단 천안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발급하면 된다.

천안지사에 따르면 상병수당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78.6%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가 17%,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4.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 60대가 뒤를 이었다.

박영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천안시 근로자가 타 지역보다 먼저 혜택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5년 본사업을 목표로 시범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