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횡단보도 신호연장 실시

교통약자 위한 보행속도(0.8m/sec)로 변경, 약 4초가량 보행신호 시간 연장

2012-07-03     문요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연장했다.

지난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충남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다중이용 시설 주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총 66개소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연장했다.

기존 평균인의 보행속도(1.0m/sec)로 맞추어져 있었던 보행자신호의 보행속도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속도(0.8m/sec)로 변경하여, 편도 2차로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 횡단보도의 신호시간 보다 약 4초가량 보행신호 시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했다.

또한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6월 11일 보령시 소재 충남정심원(지적장애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통행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587개소 1,156개소를 설치했으나, 금년 말까지 94개소 188개를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장애인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은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사회참여를 위한 현실적 장애 제거는 경찰 및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다”며, 이어 “이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여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