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화장로 연소가스 정화방법 및 장치' 특허 사용 협약 체결

- 기술 사용협약을 통한 수입 창출 ・・・ 민・관의 상생협력 강화

2023-10-2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은 25일 은하수공원 대회의실에서 ㈜에프케이엔지니어링과 특허권 사용 합의 및 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과 연구 개발을 함께 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운 사례이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협약 대상의 특허명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화장로 연소가스 정화 방법 및 장치'로, 지난 6월 공동특허로 등록 완료하였다.

특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 시 관 무게와 연동하여 대기방지시설 내 사용약품(활성탄/소석회)의 투입량을 결정하고 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강화한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은 동 기업과 2번째로 진행하는 사용협약으로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매출의 일부가 공단에 수입이 되는 민・관 상생의 우수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신기술개발 노력과 꾸준한 업무 협조를 약속하면서 친환경 장사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