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3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접수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2023-10-27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예산군청사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 281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결정 및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각각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토지정책팀(041-339-71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