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업인 경영회생지원사업 ‘호응’
충남도내 농업인 109명에게 369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농업재해 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와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동안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늘어난 부채를 금융기관에서 돌려막기식 단기 자금을 융통해 부채를 갚아 왔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난 5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영회생지원을 받고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금년 농사를 준비하게 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 다시 임대해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자 등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축사, 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의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되고 매입한 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해 영농할 수 있다.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