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윤주봉 후반기의장 해임 가결
7일만에 해임, 초유의 사태 벌어져…상임위원장 구성 완료
2012-07-06 서지원
대전 유성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윤주봉 의원이 선출 7일 만에 해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의장 불신임안 처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55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불신임안 처리 직후 곧바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실시해 행정자치위원장에 인미동 의원, 사회도시위원장에 송대윤 의원, 운영위원장에 노승연 의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