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교통캠페인” 펼쳐
- 아름고, 등굣길 경찰·학교·협력단체 합동 캠페인 참여
2023-11-10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 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에서는 9일 오전 세종시 아름고등학교에서 교통관리계, 아름지구대와 녹색어머니회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학교 등 협력 단체와 합동으로 등굣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교통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에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이용 근절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탑승 시 ▶ 운전면허 소지 (만 16세 이상 면허취득,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착용 (범칙금 2만 원) ▶ 2인 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 원) ▶ 만 13세 미만 이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 도로교통법 관련 안전 수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청소년·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