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상품권 부정·불법행위 ‘일제 단속’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분석
2023-11-1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천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단속을 해오고 있다.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단속 대상 가맹점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위반행위인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상시 운영으로 건전하고 깨끗한 천안사랑상품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