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일자리창출과 노사안정 위한 파트너십 강화

대전지역 기초지자체 최초,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2012-07-12     문요나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대전 5개구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최초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이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 발족 예정인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대표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창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방안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전개’, 일터혁신 지원 등 생산적 노사문화 확산운동‘, ’일자리 공시제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참여 사업 발굴단 운영‘, ’복수노조 제도 정착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공정일터 확산을 위한 기업 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조례 시행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여건에 적합한 노사민정 협치(governance)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