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북한인권법 미제정 국회의 직무유기”

"미국, 일본 북한인권법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 없다"

2012-07-16     서지원

새누리당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북한인권법 미제정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현벼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는 탈북자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 북한인권법이 있는데 대한민국만 도외시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민주화가 이뤄지고, 통일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과 일본에는 북한인권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며 “지난 17대와 18대 국회 때 북한인권법이 제출됐지만 통과를 못시키고 있다. 국회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또 “국공립대 강사들 시간당 강사료가 5만8000원이고, 사립대는 4만2800원인데 후보자께서 업무시간에 110분 혹은 90분 특강을 해서 100만원씩 등 월급 이외에 추가로 강의료까지 받았다”며 “많은 시간 강사들이 한시간 강의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새누리당이 무노동무임금 차원에서 세비반납했듯이 책임차원에서 부당이득은 당연히 반납하던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잇따랐던 反 인권 설화 발언에 대해 “인권 유린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원장 자리가 정말 막중하다”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인권위원장은 멍들고 아픈 국민들 가슴을 만져주고, 풀어주는 중요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병철 후보자는 “북한 인권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특강료) 사회환원은 진작 검토를 시킨 바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