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한 논산 중학생, 징역형 구형

검찰, 장기 15년, 단기 7년 벌금 30만원 구형 오토바이로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데려가 엽기적 범행 밝혀 A군 범행 사실 모두 인정 "죄송하다"

2023-11-22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오전 강도강간 등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 뒤 곧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검찰은 A군이 범행 전에도 오토바이를 훔쳐 수차례 운전하고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사실을 나열했다.

공판이

특히 증거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재생하는 부분에서 재판장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범행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장기 15년, 단기 7년,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A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빚이 많다. 훈육을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며, "나이가 어리고 평소 학교에서 평이 나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머뭇거리며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사건으로 피해자는 일상이 파괴되고 전혀 생활이 안되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된 사과도 없었다. 최대한 엄벌해 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