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 교권 보호 조례 제정에 교사들 “환영”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2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교육청 교권 보호 관련 조례가 통과되자 교사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교육위는 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원과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다. 또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률지원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학생 성장을 위한 미래 교육이 가능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지역은 17개 시·도 중 대전을 비롯해 서울, 부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등 7개 지역이다.
이번 조례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 교사는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교권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학생생활지도에서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한 점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률에 따른 행위로 설정한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의료 등의 사회 전분야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교사가 최선을 다하여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다만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조치 및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조항이 삭제돼 수정 발의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는 시의회와 ‘학교 급별 교육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법률전문가, 시교육청 담당자, 현직 교사 등이 함께 한 ‘교권 확립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토대를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