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추진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80% 지원

2012-07-17     문요나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질검사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를 지난 1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활성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수도 미 보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경감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수질검사의 수질검사 비용 267,700원의 80%를 아산시가 부담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질검사 비용 100%를 아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수질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되 수수료 범위를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 조정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년에 민간위탁을 위한 수질검사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고 협약을 체결해 2013년 1월 1일부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해당 읍․면․동에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관으로 통보하면 위탁기관에서 신청인을 방문하여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아산시 사업소 관계자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먹는 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시민들에게 매년 약 2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