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요금↑...3년간 단계적 인상

3년간 톤당 평균 66.5원씩 인상 가정용 상수도 누진 요금체계 폐지, 단일 요금제 적용

2023-11-24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시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6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나, 작년 결산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8.8%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유지관리비는 증가했지만, 배수지 개량·증설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중기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 상수도 누진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며, 그 외 급수 업종도 누진 단계를 완화해 개편할 방침이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해 3년간 톤당 평균 66.5원씩 오른다. 톤당 평균 768.2원이었던 요금 단가는 2024년 829.6원, 2025년 896원, 2026년 967.7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톤당 2024년 570원, 2025년 620원, 2026년 670원으로 인상 예정이다. 4인 가족이 월 20t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업종인 일반용과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은 누진 체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일반용은 1단계 유지, 2~4단계는 통합, 대형사업장 5단계는 유지하며, 전용 공업용은 현 2단계를 통합해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2026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3.9%로 상승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율 기준인 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의 악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