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황운하 1심 선고에 '자진사퇴' 촉구

국힘 "재판부 유감표명 아닌 대전시민과 지지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우선"

2023-11-29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운하 의원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오늘 법원의 판결로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임 시 행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수사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황 의원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1심 판결이 나온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입장표명에서 ‘꿰맞추기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는데, 유감표명이 먼저가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실망한 대전시민과 지지자에 대한 사죄와 엄중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황 의원실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면서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