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3-11-30     최형순 기자
세종시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5등급 차량의 관내 운행이 금지되며,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 단속 강화,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보 제공, 에너지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등이 추진된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계절관리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