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보결수업수당 현실화로 교원 사기 진작 노력
2023-11-30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보결수업을 하는 유․초․중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을 현행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각급학교에서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결수업을 한 동일교 내의 교원에게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업 결손 예방 및 보결수업 교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보결수업 수당 지급 기준은 지난 2018년 마련된 것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차원에서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4학년도부터 시간당 15,000원으로 변경하고, 학교회계 편성 운영지침을 통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은 “보결수업수당 현실화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