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어치 상품권 빼돌려 도박.. 백화점 직원 '실형'

2023-12-0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1억원어치 상품권을 빼돌려 재판을 받은 30대 판매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부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경까지 26회에 걸쳐 매장 금고에서 1억 337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1010만원의 현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했고 횡령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점 등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기소 전까지 약 5000만원을 변제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