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1년간 추진, 경계분쟁 해소로 군민 만족↑

19개 지구, 1만2537필지(약 600만㎡) 추진·진행 중

2023-12-04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11년간 추진하면서 경계분쟁을 크게 해소해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청사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 경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웃 간 경계분쟁,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국가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군은 국비 약 23억 원을 교부받아 2012년 예중지구(예산읍 주교리 316-36번지 일원)를 시작으로 14개 지구, 8049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산성1지구(예산읍 319-3번지 일원), 읍내1지구(덕산면 읍내리 356-1번지 일원)를 추가해 총 5개 지구, 4486필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의 항공도면을 직접 제작해 이를 지적도와 중첩한 현황도면 및 사업 전, 후 도면을 제공해 군민의 이해를 크게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시에도 드론 정사 영상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역을 사전 조사하는 등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및 시민 불편 지역을 우선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성과는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이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718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