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홍성,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2024년 본격 시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지사장 박운근)는 고령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2024년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이상 79세이하의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①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과 ②“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상품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당 매월5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당 매월4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홍성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사업 대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가입가능 연령과 지급기간, 지급액 모두 확대되어 은퇴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입연령은 기존 “65세이상 74세이하”에서 “65세이상 79세이하”로 5년 연장됐고, 지급기한 역시 기존 75세에서 84세로 9년연장 됐다.
지급금액도 “농지매도 조건” 기존 1㏊당 매년 3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임대후 매도 조건”의 경우 1㏊당 매년 252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0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박운근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하고,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농어촌의 세대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