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지임대수탁사업 도시민에 인기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수탁받아 농민이나 귀농자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농지은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기간 동안은 아무걱정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양도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를 임차하는 임차인도 영농규모 확대와 각종 직불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
올해 충남지역 임차한 농지는 1천8백여명이 1,095ha를 임차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행 농지법상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 임대·임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기면 법률상 '자경 의무'가 면제되고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김태웅 본부장은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 받았으나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거나 현재 경작중인 농지를 더 이상 자경하기 힘들어 임차인을 찾을 경우, 또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