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농수산물 직거래 배송비 지원 법안 발의

배송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인 판매수익 매우 적어

2012-07-30     문요나 기자

농어업인들이 농수산물 직거래에 소요되는 배송비를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농어업인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발생하는 배송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많은 농어업인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고,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직거래에 소요되는 배송 비용 부담이 커 배송비를 제외하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판매수익이 매우 적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김태흠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를 통해 농수산물 직거래에 소요되는 베송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모두 13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