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상한 수의계약, 고소전으로 번져

A 광고업체, “계룡시, 타 업체에 도면 넘겨줘” 시청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증거로 B업체 고소 “행정 실수에도 계룡시장 묵묵부답, 해결 의지 없어”

2023-12-13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충남 계룡시 수의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졌다. 광고업체 간 다툼으로 보이지만 그 중간에 계룡시의 이상한 계약 행태가 얽혀져 있다.

<충청뉴스>는 지난주 A업체의 고소장 내용을 입수했다. 먼저 A업체 주장부터 살펴봤다.

“최종 시안 받아놓고 돌연 타 업체와 계약, 도면도 넘겨줘”

사건의 발단은 계룡시가 시 경계선 도로 간판 설치를 위한 계약을 진행하면서다.

A광고업체 대표는 지난 5월, 계룡시청 관광진흥팀 담당자로부터 간판 설치를 위한 시안과 견적을 요청받았다.

이후 A업체는 해당 현장 실측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준비했고 6월~7월 사이 담당자와 10차례 시안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슬로건 문구와 시안이 몇 차례 수정됐고 결국 최종 시안을 선정했다. 담당자는 “일단 보고 드려봐야겠다. 조금 홀딩하고 있어달라”고 답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10월 초, 해당 장소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간판이 설치됐다.

계룡시

이 사실을 알게된 A업체 대표는 곧바로 시청 담당자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시장님 의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이 디자인을 이용한 것은 시장님이 글씨체를 맘에 들어 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업체 대표는 “현장에 설치된 간판을 직접 가서 재보니 (제출한 디자인과) 거의 똑같았다. 구도, 각도, 색상, 재질 등 세밀한 부분까지 그대로 옮겨갔다”고 분노했다.

특히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세운 기둥 두께도 10개 이상 종류가 있는데 우리 도면을 보지 않았다면 똑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업체는 지난 11월 13일, 간판을 최종 설치한 B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고소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측은 “디자인도용 또는 모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룡시 입장은?

계룡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담당자는 “시안을 받아놓고 끝까지 시공을 못해 미안한 부분이 있어 디자인 비용(250만원)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담당자는 지난 12월 8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팀은 적극 부인에 나섰다. 윤순길 회계팀장은 “A업체는 그 기간 (같은 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이 있었다. 똑같은 업체에 한다고 하길래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부서에서) 친한 업체라서 견적을 한번 받은 건데 일이 이렇게 커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없는 뒷이야기

A업체 대표는 고소를 진행하면서 계룡시의 계약 행태와 태도를 맹비난했다.

그는 “3~4개월 고생해서 만들어낸 도면을 (넘겨)준 것은 용납이 안된다”라며, “회사명만 지우고 시방서를 넘겨줬다고 인정한 부분, 회계팀에서 순번을 언급한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못을 대하는 계룡시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룡시 행정의 총 책임자인 이응우 시장이 민원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주변인들이 (이응우) 시장님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다. 민원 제기가 권력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문제의 핵심은 3~4개월 일해서 나온 디자인 도면을 타 업체에 넘겨줬다는 점이다. 계룡시 공무원들이 자꾸 본질을 벗어난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 더 화가난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 대표는 추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긴 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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