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간부 출입금지에 부적절 언행까지...대전시의회 ‘구설수’

2023-12-14     이성현 기자
대전시의회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최근 대전시교육청 간부가 대전시의회 출입금지 6개월을 당하는가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나오는 등 시의회가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 12일 황경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예결위 회의에서 서부교육장을 상대로 화장실 수선비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세권 교육장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동석했던 교육청 시설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라”라고 발언, 의원들이 이를 듣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며 6개월 간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정회하기도 했으며 김진수 부교육감이 의원들을 찾아 고개를 숙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예결위 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박종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1)은 교육청 이월예산 심사과정에서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다음날인 13일엔 “MZ세대는 인성교육을 못받아서 교사들을 고소·고발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송대윤 의원(민주당·유성구2)은 13일 엄기표 기획국장에게 학교 CCTV 설치 지원 관련 어떤 학교에 하는지 물었다.

엄 국장이 필요한 학교에 하지만 명단은 안갖고 있다는 대답에 송 의원은 “명단을 안가지고 나왔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냐”며 “대충 중이 염불을 외우시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후 질의에서도 교육청 간부에 답변 기회를 주지 않거나 답변 도중 말을 끊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채정일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충청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하고 상호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예결위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다 오후 7시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된 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된 뒤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