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박 의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2012-08-08     서지원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시)은 8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박 의원의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서 ‘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박수현 의원의 약속과 의지를 담은 것이다.

2011년말 기준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이 9,071가구에 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3만 6천여명의 영세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매처분 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임대사업자인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전환 강요와 국민주택기금의 대환대출 처리로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도 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를 강제하도록 했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액,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임대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