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2억2700만원 부과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방문납부 이외의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 운영

2012-08-10     서지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올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31만213건에 대해 총 2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들어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을 띠고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할과, 2011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 단체, 조합 등에 부과하는 법인균등할로 나누어 부과했다.

또 세대주 개인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3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법인에게는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시중은행 및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24시간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농협)를 이용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인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재원으로 무엇보다 주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기한내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재무과(☎830-2191~219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