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규 예비후보 "지방소멸위험방지법 제정할 것" 약속
2024-01-08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국회 입성 시 지방소멸위험방지법 제정을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서울, 수도권 인구는 총 인구 대비 약 50%를 넘어섰다. 서울, 수도권 과밀화에 따라 지방은 인구절벽이 가속화됐다는 것.
서울,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 살리기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이에 발 맞춰 관련법을 제정하겠단 목표다.
양 예비후보가 공약한 지방소멸위험방지법에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게적 특례 부여와 지방 신혼부부에게 무상의 정주여견 지원 등이 골자다.
양 예비후보는 "현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기업에 세제적 특혜를 부여하는 등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그러나 기업 이전에 따른 신규투자분에 한해 국세인 법인세만 감면되고 있어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행·재정적, 세제적 특례를 부여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 신혼부부에게 무상의 정주여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지방소멸위험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