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관련 "상황보고 대응할 것"
김 교육감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헌법적 가치는 존치해야"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9일 충남도청 1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충남은 유일하게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2개가 있는 곳,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헌법적 가치는 존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3일 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된다며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현재 폐지안을 지방법원에서 오는 18일까지 논의를 중지시킨 상태”며 “주민조례청구 또한 11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된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도 교육국장이 보충 답변을 나서 “6월까지는 처리를 해야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국장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349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인 초·중·고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관련 "재정적으로 쉽지않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며, 저소득·다자녀 학생의 경우 최대 ▲초등학생 25만6000원 ▲중학생 32만 원 ▲고등학생 48만 원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초·중·고 신입생에게 1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다자녀 학생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수학여행비 147억 원, 입학준비금 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 교육감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다. 의원들은 이를 지켜야한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