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록면허세 8억 6000만 원 부과
2024-01-1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면허에 대한 사업 종류 및 면허종별(1종∼5종)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