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 "생존권 보장해 달라"

30년 연장 운영 기간 오는 7월 만료 상인들 "코로나19로 빚더미...5년 기간연장 유예" 요구 대전시 "공유재산법에 따라 운영주체 변경 불가피...30년이 최대"

2024-01-11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월 중앙로지하상가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로지하상가는 1994년부터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민간 위탁 관리해 왔다. 30년 연장 운영 협약 기간이 오는 7월 5일 만료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1일 각 점포에 계약만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는 즉각 반발하며 점포에 대한 공개입찰 철회를 촉구했다. 운영위는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상가 운영주체 변동을 통보한 대전시에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시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며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인들에게 관계부서의 협의 없는 졸속행정으로 마음은 찢어지고, 매일 밤 뜬눈으로 지새우고 있다"며 토로했다.

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5년 기간연장 유예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된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지하 밀집시설이라는 특성상 시민이용회피 등으로 인한 영업제한, 매출액의 극단적 감소 등의 이유로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관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점포 사용허가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운영주체 변경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관련법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30년이다. 양측이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