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공무직노조 “학교 안전 예방대책 수립해야”

2024-01-12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교육공무직노조)가 지난해 말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실무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당직실무원 70대 A씨가 사라진 장애아동을 찾으러 온 인근 사설 기관 관계자와 강당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만에 결국 숨졌다.

교육공무직노조는 12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당직실무원이 혼자 근무하던 중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인의 출입이 원인이 됐다”며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 당직실무원은 업무공간과 휴게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인력부족으로 연차나 병가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며 “학교에서 24시간 근무하지만 근로인정시간은 15시간에 불과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학교 지킴이가 없는 방과 후 시간 학교 방문자에 대한 안전대책 ▲전반적인 학교시설 관리 ▲학교 현장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