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초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47→48% 확대

2024-01-16     박동혁 기자
천안시청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내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원, 3인 가구 226만 3,035원, 4인 가구 275만 358원이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을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 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최대 1인 가구 17만 8,000원, 2인 가구 20만 1,000원, 3인 가구 23만 9,000원, 4인 가구 27만 8,000원, 5인 가구 28만 7,000원, 6인 가구 34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