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4-01-2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은우)는 기초연금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단독가구 기준 전년 대비 1만 1,630원 인상되어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만 5,68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은우 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연금액 인상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만큼,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