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갚으라고 독촉하자 업주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2024-01-2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밀린 술값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시 11분경 충남 서산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가 밀린 술 값을 지불하라고 독촉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위 주점에서 술을 팔아주다가 직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던 중 B씨가 술값 지불을 독촉하는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상력이 높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