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법안 개정’ 촉구

지역 14개 경제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적용 법안 개정 촉구 "개정 법안, 여야 협치로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2024-01-26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아쉬움을 표하며 내달 1일 본회의에서라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를 촉구했다.

대전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5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대전세종충남지역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27일 시행을 앞둔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는 재해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이후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ㆍ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준의 형사처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5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은 코로나19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부담을 채 떨쳐내기 전에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3중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협의회는 현재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처법 제정 목적에 맞도록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한편, 경영계의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2월 1일 중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