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고령농업인(65세~79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2024-01-2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지사장 김덕규)는 2024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를 신청접수 중이다.

경과보고

김덕규 지사장은 29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으로 고령농에게는 안정을 청년농에게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및 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사업을 계기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를 공사에 매도 이양하는 조건으로 매월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공사에 이양 후 3,000㎡ 이내로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은퇴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최대 10년간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충남도에서 최대 5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 제공하여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스마트 팜을 조성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지역 내 관공서에 리플렛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서산시 무석3로 7, 1층 농지은행관리부)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