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및 지원에 '총력'"

257개소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31개·미운영)당 500만 원씩 지급 완료 명절 이전에 700만 원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지원으

2024-01-30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가 화마가 할퀴고 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4~25일간 화재 피해가 있는 257개소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31개·미운영)당 500만 원씩 지급 완료했고, 명절 이전에 700만 원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지원으로 최대 1200만 원이 지급된다.

김 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며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 상설시장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어·도미 축제(4월 말~5월 초) 전까지 조성한다.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 일반상가)+대공간 막구조(수산물)융합형태로 조성하는데,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게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임시시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소비자단체 등과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 설계·시공은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1년 6개월 이내로 신속 추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한다.

김 지사는 “새로운 특화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 당 최대 1억 원씩 총 200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한다.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했고, 도시가스요금은 면제 조치를 완료,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