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올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신청 접수

- 65세∼79세 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2024-01-3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지사장 박운근)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신청받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확대 개편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79세이하(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1ha당 매월 50만 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 원 지급하는 상품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기존 “65세 이상 74세 이하”에서 “65세 이상 79세 이하”로 5년 연장됐고, 지급 기한 역시 기존 75세에서 84세로 9년 연장됐다.

지급금액도 “농지매도 조건” 기존 1㏊당 매년 33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임대 후 매도 조건”의 경우 1㏊당 매년 252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사업 대표전화(1577-770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모두 가능하며, 은퇴농업인이 공사에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들이 영농규모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비축농지 공공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박운근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하고,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어촌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할 수 있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