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청렴을 위한 원칙 세워 청렴분위기 확산

2012-09-04     문요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임직원은 농업인에게 청렴함과 부조리 없는 믿음으로 다가가고 소통을 해야 한다.

오영환 농어촌공사 상임이사는 4일 오후 3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웅)를 방문 15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국내·외 반부패 윤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식개혁을 통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오영환 이사는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 ▲청렴의 기준과 등급 ▲업무상 금지사항(예산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인사청탁, 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비리와 투서문화를 근절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公社의 경쟁력 향상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충남지역본부는 "치우치지 않는 공정, 본인의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욕심을 버리는 절제, 진실을 위한 정직, 공공을 위한 배려라는 여섯 가지 원칙을 세우고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

한편 충남지역본부는 청렴 슬로건으로 노력(Try)하고. 실천(Active)하며, 미래의 문을 여는 가능성(Possibility)을 가지고 청렴윤리 T·A·P 운동을 적극 추진해 1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