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천안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고령농업인(65세~79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2024-02-0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최진백)가 올해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접수 중이다.
최진백 지사장은 ”올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비 7천 4백만 원을 확보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를 통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된 농지를 공사에 매도 이양하는 조건으로 매월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 충남도민은 농지를 바로 매도 할 경우 1h당 월 91만 6천 원을,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69만 1천 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